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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4일 0시 부터 규제지역해제 된 곳
1.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3.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
※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경기도는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2년 6월 규제지역 해제 지정된 곳- (7월5일부터 효력 발생)
1. <투기과열지구 해제>
(49 → 43곳)
- 수도권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 대부남동 / 대부북동 / 선감동 / 풍도동
- 지방 -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2. <조정대상지역 해제>
(112 → 101곳)
- 수도권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및 화성 서신면
2022년 9월 규제지역 해제
1. <투기과열지구 해제>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 해제 (43 → 39곳)
2.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동두천 등 경기 일부 해제 (101 → 6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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