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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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는소식

반지하 20만원 지원

by 근디요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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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에게 월 20만 원씩 2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시
2년간 월 20만원 지원
2022년 11월 28일 부터 신청

- 반지하 가구의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신설  동주민센터 신청, 12월 말부터 지급

- 최장 2년 간 가구당 월 20만 원씩 월세 보조, 아동바우처(월 4만원)4만 원)와 중복 가능

- 상습침수중증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 소득‧자산요건 완화, 외국인 주민도 지원

 

서울시가 침수 우려를 안고 살아가는 반지하 가구가 일상의 불안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8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28()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이뤄진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반지하를 떠나고 싶지만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주저하는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정바우처를 신설,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취지에 맞게 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주거급여·청년 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2.8.10.)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 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원~10만 5천원 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4만 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예컨대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 원)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 가구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안내 페이지를 통해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특정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현재 약 72천여 호다. 안내 페이지 상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침수흔적 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금액(20만 원)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월세 차액(13만8천 원)과 타 주거 복지 사업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서울시 월세 가구의 월세≫ (단위 : 만원, 가구, %)

구 분 가구 수 평 균 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40만원 미만 40~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지상층 1,000,283 47.9 14.0 10.5 17.4 17.4 40.7
지하층 111,799 34.1 8.9 23.2 34.1 18.9 14.9

출처 : 한국도시연구원·KBS, 지옥고 거주실태 심층 분석 보고서(2022)

 

서울시 타 주거비 지원사업 월 지원액(단위 : 만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주거(임차)급여 327,000 367,000 437,000 506,000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 80,000 85,000 90,000 95,000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 120,000 150,000
청년월세지원** 200,000

* 최장 24개월, ** 최장 10개월

 

특히, 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 바우처)(일반바우처) 대비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예컨대, 3인 가구가 일반 바우처를 지급받으려면 가구당 월소득이 251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월소득 641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

 

≪일반바우처-반지하 특정바우처 비교≫

구 분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정바우처
소득·자산 요건
및 대상
- 중위소득 60%, 재산가액 16천만원 이하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침수우려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반지하 가구

 

’22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60%≫ (단위: 만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 득 116.6 195.6 251.6 307.2 361.4 414.4 466.8 519.2

 

≪’2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00% (단위: 만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 득 321.2 484.4 641.8 720.0 732.6 777.9 823.3 868.7

- 또한 건강보험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하여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이를 11인 가구로 보아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이 방식을 통해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 예 시>

부모와 떨어져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는 대학생 자녀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아래와 같다고 할 때, 바우처 지급 가능 여부

A() : 300만원
B() : 300만원
C(대학생 자녀) : 80만원
3인 가구 총합 월소득 : 680만원
예시

지원 가능
1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21만원 이하

-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등록외국인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사가 가능하다면 특정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된다.

 

▶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은 삶을 담는 그릇이 되는 만큼, 반지하 주택으로부터 지상층으로의 이주가 단순히 거주공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특정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반지하 정책의 궁극적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바우처 지급 관련 Q&A

A.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부터 2년간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20만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C.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D.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의 이주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F.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 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24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G. 3인 가구로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 바우처)(일반바우처 8만 5천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원을 합한 12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일반 바우처와 달리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지급액 4만원을 합하여 매월 24만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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