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시간”(육아휴직 활성화)과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하여,
양육 걱정 없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12월 2일(목)부터
12월 3일 (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설·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며,
ㅇ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첫만남이용권 신설
□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 된다.
ㅇ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지원을받을 수 있다.
ㅇ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있는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ㅇ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 2022.1.∼3월생의 경우는 2022. 4. 1. ∼ 2023. 3. 31일까지 사용 가능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ㅇ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2 영아수당 신설
□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기존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원)을받게 된다.
ㅇ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
(0세 20만 원, 1세 15만원)을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된다.
ㅇ 현재는 0~1세 부모의 경우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 (0세 98.6%, 1세 85.4%, 2018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영아수당의 도입을 통해 가정양육을 선택했을 때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영아수당(현금)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 수당(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3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소득· 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ㅇ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 (경과) 2018. 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6세 미만 → 2019.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
2019. 9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 (법률) 아동수당법 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단 2022.1월분부터
소급 지급) / (예산) 2022년 국비 24,040억 원 (전년 대비 1,845억 원 증)
□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ㅇ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4월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붙임 3> *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하지 않음
※ 2015.4.1. 이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속지급2014.2.1. ~ 2015.3.31. 출생아동 2015.4.1.
이후 출생아동 개정 전 2021.1월 ~ 2022.2월 중 각각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개정 후 2022.4월에 2022.1.~3월분(각 아동별 만8세 생일 도달 전월분까지)을 소급지급
* ’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 하지 않음 만 8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중단없이 지속 지급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개요 >
2014.2.1. ~ 2015.3.31. 출생아동 | 2015.4.1. 이후 출생아동 | |
개정 전 | 2021.1월 ~ 2022.2월 중 각각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
개정 후 | 2022.4월에 2022.1.~3월분(각 아동별 만8세 생일 도달 전월분까지)을 소급지급 * ’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 하지 않음 |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
□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경우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간주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이전에 아동수당을받았던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ㅇ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 현행화를위해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1〜2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ㅇ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된다.
ㅇ 그러나,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 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2022년부터 신설·확대되는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영아수당(월 30만 원) 등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아동 한명 당 연간 총 680만 원이 지원되어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2022.1.1~, 임신 확인 시, 신청일 기준)
ㅇ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되는 부모 3+3 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고용보험)과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줄어드는 소득의 상당부분이 보전**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부터 부모 중 1인 사용시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 부모 모두 사용시
통상임금의 100%(1 ~ 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 전체 근로자 월평균임금 대비 소득대체율 2021년 42.6% → 2022년 54.0% 상승 효과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2021년 47.0% → 2022년 59.7%) (단위 : 만원)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 방법은
1.아동의 주민등록상주소지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2.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필요
ㅇ 2022년도 출생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신청가능하도록관련 전산시스템·서식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아기 집중투자는 젊 은 부모들에게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꾸러미 사업으로서, 영아기에집중된 지원을 통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이나 가정내직접양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영아기 집중투자가 일·가정 양립, 맞벌이·맞돌봄, 육아인센티브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함께 일하고함께 돌보는 사회’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될수있도록 관계부처·기업·시민사회와의
협업을 지속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변화
2. 영아기 집중투자로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3.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예시
붙임 2 영아기 집중투자로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 ≪영아기 첫만남 패키지 지원≫ : ①첫만남이용권 및 ②영아수당 도입 ③ 아동수당 확대 ㅇ 30대 직장인 김씨(男)는 내년 3월에 둘째 아이와의 첫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다. 첫 아이 때 100일, 첫걸음, 첫 옹알이 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기억이너무나 아쉬워서 둘째 때는 첫 1년만큼은 꼭 함께할 생각으로 생애 첫 육아휴직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첫째 때는 가계수입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결심하지 못했는데, 정부의 파격적 지원에 이번에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 내년부터 전국 모든 출생아 대상 200만 원 일시금(’첫만남 이용권‘) 지급(출생순위 무관) *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1세 아이에게 매달 30만 원씩 영아수당 지급(가정양육수당과 통합)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만7세→만8세) : 7살 첫째가 내년 초등학교 입학으로 돈 쓸 일이많아졌는데, 두 아이 몫으로 정없이 매달 20만 원씩 추가 수령 일시금 200만 원에 더해 아이를 위한 매달 고정적 지원으로만 연 800만원* 이상에 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도 인상한다고 하고, 다자녀 지원으로공공이용료 부담할인 등 혜택도 확대된다고 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 첫째(어린이집 보육료+아동수당 12개월분) + 둘째((영아수당=월30만 원*10개월) + 아동수당 10개월)) ⇒ 첫째(400만원)={어린이집 보육료(최소 월 28만 원*10개월분(3월 입소, 2개월 제외)) + 아동수당(월 10만 원*12개월분)} + 둘째(400만 원)={영아수당(월 30만 원*10개월분(3월에 태어나서 2개월 제외))+아동수당(월 10만 원*10개월분)} = 총 800만 원 첫째 때는 양육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 혼자 육아휴직으로고생하는 것을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한데다, 첫돌을 지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너무나 미안했는데, 이번에 둘째는 물론 첫째한테도 그간함께 해주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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