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류세2 2023년 부터 달라지는 것 , 할 일 - 1월 1일 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설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씩 부모급여로 지급합니다.(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바우처로 지원합니다.) - 자녀장려금 제도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자녀 장려금으로 70만원씩 지급 되던거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지원 합니다. - 2022년 12월27일 공포된 "만 나이 통일법' 법 시행일은 2023년 6월28일이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2023. 1. 4.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교통, 물류업계 경쟁력 강화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도 모색 중 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2022년 12월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유, LPG, CNG 및 수소 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22년 1조 3,583억원),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 2022.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