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유차1 2023년 부터 달라지는 것 , 할 일 - 1월 1일 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설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씩 부모급여로 지급합니다.(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바우처로 지원합니다.) - 자녀장려금 제도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자녀 장려금으로 70만원씩 지급 되던거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지원 합니다. - 2022년 12월27일 공포된 "만 나이 통일법' 법 시행일은 2023년 6월28일이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2023.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