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출 정보 입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대출정보 정리해 봅니다.
청년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하거나 월세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 해주는 것입니다.
청년대출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해드립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조건
1.만19세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이며,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는 만 39세까지 입니다.
2.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까지 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은 5000만원 까지 입니다.
3.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예비 세대주 포함)
4.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의 창업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청년
5.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며(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포함됩니다.)
임차 보증금은 2억원 이하입니다.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는 1억원 이내 이며
2. 신규계약시 전세금액의 100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입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금리?
이자율은 연 1.2%입니다.
담보취득은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이나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으로 합니다.
대출 이라는 것이 꼭 나쁜 선택만은 아니니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시 고객 부담비용이 있는데
1. 인지세는 은행과 본인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2.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중도상환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합니다.
유의 사항이 있는데요
대출 취급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는 이용 불가라고 하며,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청년대출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https://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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