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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제1기 1.1 ~ 6.30 | 예정 신고 | 1.1 ~ 3.31 | 4.1 ~ 4.25 |
확정 신고 | 1.1 ~ 6.30 | 7.1 ~ 7.25 | |
제2기 7.1 ~ 12.31 | 예정 신고 | 7.1 ~ 9.30 | 10.1 ~ 10.25 |
확정 신고 | 7.1 ~12.31 | 다음해 1.1 ~1.25 |
1월 25일까지 신고
1. 종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2. 카드매출 내역
3. 신규, 추가발급 카드 사진
4. 배달대행업체 이용시 해당 업체 매출내역
(배민,요기요,배민이츠,먹깨비(사업장 위치 자치단체 공공배달 앱 등)
5. 쇼핑목 매출내역 (쿠팡,네이버스토어,티몬 등)
6. 영세율 관련 첨부자료 (수입,수출이 있는 업체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BL자료, 관세사무소 자료 등 관련된 모든 서류
위 자료를 세무회계사무소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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