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바로알기
2023년 1월 22일 벌써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청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직자에게 함부로
청탁을 하면 큰일난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잘 모르고 선물 햇다가 서로 입장 곤란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은 - 공직자 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에게 선물 등
5만원 초과 선물도 가능합니다. |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 공직자인 지인,친척에게 선물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합니다.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23년 설 명절기간 "2022년12월29일 부터 2023년 1월 27일 까지 (30일간)
택배등을 통하여 기간내 발송한 경우는 그 수수한 날까지라고 합니다.
-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해 보세요
아래의 경우에는 어떤 선물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예) 인·허가 신청 민원인일 경우, 입찰 참여 등 유관기관일 경우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 담당 공직자 (×)
- 금전, 유가증권 (상품권, 기프티콘 등) , 접대·향응, 편의 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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